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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쉬는 날 4일 더 늘었다”…대체공휴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종합| 2021-06-29 15:56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올해 번번이 주말과 겹치며 “유명무실”이란 비판을 받았던 공휴일을 두고 국회가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법안(대체공휴일 확대법)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당장 오는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며 올해만 4일의 대체공휴일이 생기게 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제공하는 내용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정안에 따르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이 앞으로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된다.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도 다음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며 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애초 제정안은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부칙을 통해 올해 공휴일에도 적용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광복절을 시작으로 개천절과 한글날, 성탄절까지 주말과 겹치는 올해 공휴일을 온전히 쉴 수 있게 됐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 근로기준법과 충돌 소지가 있어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주당은 논의 과정에서 ‘근로자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공휴일을 차등 적용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야권의 비판에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후 개정해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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