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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압수수색 절차 적법”…‘가짜 수산업자’ 측 주장 반박
뉴스종합| 2021-07-08 14:54
현직 부장검사·총경·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줬다고 폭로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가 10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일 당시 자신의 집 거실에 진열해 둔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관련 물품 모습. 촬영 시기는 2019년 8월로 알려졌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서영상 기자] 116억원대 사기 행각과 함께 검·경·언 인사에 대한 로비 의혹까지 받고 있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43) 씨 측이 전날 법정에서 경찰의 압수수색 절차상 문제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공식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의 법정 진술을 평가하는 것이 재판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면서도, 압수수색은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뜻을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8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김씨 측이 문제삼은 ‘변호인 참여권’ 등에 대해 “적법하게 진행했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더 자세한 것은 수사 상황상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증거능력이나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은 재판에서 다뤄져야 하는 내용”이라고 전제했다.

앞서 김씨 변호인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올해 3월 경찰이 김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임의로 내용을 열람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금품 제공 폭로 여부를 놓고도 경찰과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 김씨 변호인은 전날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김씨가 진술한 부분이 없고 경찰 조서에도 남기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오징어 사기’ 혐의로 사건을 송치하기 전날인 지난 4월 1일 김씨가 먼저 금품 제공 사실을 털어놨고, 그 내용을 수사 보고에 포함해 이를 토대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은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입닫은 ‘수산업자’…경찰, ‘구속 피의자 체포’ 검토

실제로 김씨는 금품 사건 관련 경찰 조사에서 초반에는 협조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접견을 거부하는 등 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김씨를 조사하기 위해 ‘구속 피의자 체포’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김씨는 금품 제공 언급 이후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의혹을 받는 인물들에게 금품이 제공됐는지, 제공된 금품이 대가성 있는 뇌물인지 등을 밝힐 핵심 피의자가 입을 닫고 있는 것이다. 김씨는 경찰이 아닌 검찰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진술을 하겠다고 최근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구속 피의자 체포는 특별한 것이 아닌 통상적인 절차일 뿐”이라며 “체포영장을 접견 때문에 발부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체포영장을 일반적으로 (수사)방법상 사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수산업자’에게 금품 수수 의혹 대상자 최소 28명

현재 경찰은 김씨가 금품을 제공한 대상자가 최소 28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이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사례 외에 위법행위를 저지른 이들이 더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엄성섭 TV조선 앵커·이모 전 부장검사·배모 총경, 4명을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했다. 아직 입건되지 않은 일간지·종합편성채널 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도 살펴보는 중이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를 이끈 박영수 특별검사도 김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수산물 등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전날 자진 사퇴했다.

박 특검 외에 특검팀 수사지원단장 A 씨도 선물 제공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입건된 이 전 부장검사도 한때 특검팀에 파견돼 근무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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