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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정치 탄압에 강력 대응하겠다”
뉴스종합| 2021-07-08 15:44
조광한 남양주시장

[헤럴드경제(남양주)=박준환 기자]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당무 정지와 당 윤리심판원 회부를 의결한 것에 대해 8일 입장을 밝혔다.

▶조광한 남양주시장 입장문 전문

남양주시장 조광한입니다.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

2003년 3월 故 노무현 대통령께서

평검사와의 대화에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하루였습니다.

2021년 7월 7일자로 민주당에서는

제가 지난 6월 4일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대한

업무 방해로 기소된 사건을 두고

어제 느닷없이 당직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기소된 지 한 달이나 지난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부여되는

전국 대의원, 중앙위원, 경기도 상무위원이라는

상징적인 당직을 정지시킨 것은

저에 대한 흠집 내기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또한, 당직 정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제 의견을 묻거나 청취하지 않았습니다.

사안의 본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사실 관계 여부가 애매한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건을

비리라고 단정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단지, 변호사를 영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행정 처리로 인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비리로 규정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자격 요건을 고치거나

면접 점수를 조작하지 않았으며

금품을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시장인 저와 시민 리포터로 만나

잠시 인사만 나눴을 뿐

어떠한 특별 관계도 없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응모 안내를 한

일부 부적절한 부분은 있지만

비리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기소된 내용은 업무 방해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에 한마디 덧붙인다면

지난 6월 초에 기소된 사건을 두고

저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하천·계곡 정비에 대한 ‘정책 표절’로

불편한 관계에 놓인 이 시점에

굳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려야 했는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아닌가 싶습니다.

당헌 제80조(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

제1항에 따라

뇌물과 불법 정치 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기 때문에

당직을 정직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뇌물을 받거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업무 방해가

당헌 제80조 제1항에 따른

부정부패에 해당되는지

법 상식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당헌 제80조 제3항에 따라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이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안이

당내의 일부 그룹에 의해 자행된

폭거이자 정치 탄압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7. 8.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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