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반
中 전자결제 시장 ‘반독점’ 규제 확대…텐센트 위챗페이 등 대상될 듯
뉴스종합| 2021-07-09 09:03
중국 핀테크 기업인 앤트그룹의 로고. 알리바바의 계열사이자 중국 최대 전자 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를 운영하는 앤트그룹은 마윈 알리바바 창업주가 공개적으로 중국 금융 당국을 비판한 이후 당국의 반독점 규제 압박 등으로 상장이 중단됐다. [로이터]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중국이 전자결제 서비스 시장 전반에 대한 전방위적인 반독점 규제를 예고하고 나섰다. 중국 최대 전자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를 운영하는 알리바바그룹의 계열사 앤트그룹이 중국 당국의 요구로 상장이 중단된 가운데, 다른 기업들로도 규제를 확대하겠다 계획이다.

9일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판이페이(范一飛) 인민은행 부행장은 전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앤트그룹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독점적 관행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앤트그룹 대상 조치를 다른 지급 결제 서비스 회사들에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판 부행장이 특정 업체가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독과점 현상을 지적한만큼, 현재로서는 중국 당국의 다음 타깃이 위챗페이가 될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고 있다. 위챗페이는 알리페이와 함께 중국의 전자결제 시장 90% 점령하고 있다. 텐센트의 핀테크 계열사인 차이푸퉁(財富通)이 운영한다.

중국 당국은 단순히 시장 점유율뿐만 아니라 업체가 독과점 행태를 통해 소비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 혹은 금융 거래상 위험 요인이 존재하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이 같은 발표는 중국 정부가 반독점 조사와 데이터 안보 조사 등을 빌미로 자국 기술기업(IT)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중국 정부는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윈(馬雲)이 금융 당국을 공개 비판한 이후 핀테크 계열사인 앤트그룹의 상장을 중단시켰고, 최근에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판 우버라 불리는 디디추싱(滴滴出行) 등 미 증시 상장 중국 기업들에 대한 심사에 나섰다.

현지 전문가는 전자 결제 서비스 시장에 대한 규제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당국의 방침을 옹호했다.

둥덩신 우한대 금융안전연구소장은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업계 주요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선택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시장 내 불공정 경쟁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상당수가 이미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따라서 전자 결제 시장의 독과점 단속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중국 시장감독총국은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플랫폼에서 가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확인서가 거래되고 있다면서 단속에 돌입했다. 업계는 알리바바, 핀둬둬(拼多多), 징둥(京東) 등 기업이 단속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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