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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음악 맞춰 리듬 타는곳, 유흥주점”…업주들 벌금형
뉴스종합| 2021-07-11 09:01
서울서부지법. 김지헌 기자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힙합·일렉트로닉 음악 아티스트들의 음악에 따라 몸을 들썩일 수 있는 업소임에도 유흥주점으로 등록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업주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5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와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원심에서 A씨에게는 벌금 300만원, B씨에게는 벌금100만원의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피고인들은 2019년부터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C업소를 운영하면서 업소 안에 주류 판매 부스를 차지하고, 무대를 만들고 의자와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간을 조성했다. DJ의 음악을 대형 스피커를 통해 손님들은 들을 수 있었고 특수 조명 시설 역시 설치됐다.

검찰 측은 이곳이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정한 유흥주점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봤다. 식품위생법 등은 ‘주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을 설치하고 손님이 그 무도장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영업’을 유흥주점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업소가 유흥주점 영업 허가가 없음에도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었으니 식품위생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영업장이 손님들의 춤을 위한 유흥 공간이 아니라 ‘힙합·일렉트로닉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와서 공연을 하는 공간’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이들은 “손님들이 춤을 춘 것이 아니라, 공연에 따라 자연스럽게 제스처를 하거나 노래를 따라 부르며 호응하고 리듬을 탄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춤’이란 ‘장단에 맞추거나 흥에 겨워 팔다리와 몸을 율동적으로 움직여 뛰노는 동작’이라며, C업소에서 손님들이 흥에 겨워 몸을 움직인 행위는 유흥주점 기준에 부합하는 ‘춤’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태원이나 홍대 등 클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식으로 C업소는 손님들을 끌어모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같은 영업장에서 A씨는 2017~2018년 유흥주점 영업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지만 또 다시 유흥주점 영업을 했다. 그 과정에서 수차례 단속되고도 이를 무시한 채 상당한 기간 영업을 지속했다”며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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