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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에 이례적 체포영장…과잉수사 논란 제기될까
뉴스종합| 2021-07-12 10:04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가 슈퍼카 안에서 셀카를 찍고 있는 모습. [김씨 카카오톡 캡처]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수감 중) 씨의 검찰·경찰·언론계 인사 등에 대한 로비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이 지난 5월 중순 이미 한 차례 김씨에 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서울구치소를 찾았던 이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미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까지 접견하려고 했던 것이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그만큼 수사에 김씨의 진술이 필요한데, 관련 수사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지난 5월 24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서울구치소에 방문했다. 이미 구속돼 있는 김씨가 계속 접견을 거부하자 그를 경찰서로 데려오고 방안에 있는 물건 등을 압수하기 위해 영장을 들고 구치소를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적으로 경찰은 검찰과 달리 구치소에 구속된 피의자를 소환할 수 없다. 직접 찾아가 접견을 통해 수사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다.

경찰이 서울구치소에 체포영장을 들고 찾아간 것을 두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증거 수집에 그만큼 경찰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이 위법 증거 수집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김씨의 진술까지 확보 못해 사면초가에 빠졌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김씨 측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올해 3월 경찰이 김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임의로 내용을 열람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실이라면 향후 위법성이 인정돼 아예 증거 활용을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경찰이 김씨의 추가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또 다시 체포영장 등을 통한 강제수사를 할 경우, ‘과잉수사’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치소에서 접견 거부하는 김씨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해 경찰서에 데려와도, 경찰서에서 여전히 김씨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체포영장에 의한 무리한 수사로 해석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경찰 관계자는 “혐의를 뇌물죄 등으로 확대하려면 김씨의 진술이 1차적으로 필요한데 그것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경찰이 영장을 발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두희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도 “경찰 입장에서 수사 협조를 위한 지속적인 면담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7명으로부터 116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지난 3월 말 구속됐는데 추가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불거져 경북 지역 경찰서장을 지낸 배모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앵커이기도 한 엄성섭 TV조선 기자 등이 현재 입건된 상태다. 지난 11일 경찰은 입건된 또 다른 인물인 이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를 소환 조사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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