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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공군 성추행’ 총체적 부실 수사”
뉴스종합| 2021-07-12 11:44

군인권센터(이하 센터)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한 군의 수사를 총체적 부실로 규정하고 국방부 장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센터는 12일 서울 마포구 센터 건물에서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된 중간 보고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역 없는 수사에 대한 대통령 지시사항을 무시하는 국방부는 즉시 사건 수사에서 손을 떼라”며 “국방부 장관은 부실 수사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하고,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국방부 검찰단은 고(故) 이 중사 사망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성추행, 2차 가해가 발생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장을 보직 해임하기로 하는 등 관련자 38명을 수사 중이거나 보직 해임, 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달 넘는 합동 수사 기간 동안 공군 검찰의 초동 수사 부실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은 국방부 검찰단 소환에 불응하다 지난 9일에야 비공개로 출석해 조사를 받아 ‘제 식구 봐주기’란 지적도 나왔다.

국방부 검찰단은 최근까지 관련자 22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10명을 재판에 넘겼으며, 제20전투비행단장 등 9명을 추가로 보직 해임 의뢰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사망 후 성폭력 피해 사실을 빠뜨린 채 국방부에 보고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대령)과 늑장 보고를 한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 등 16명은 과실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형사 처분과 별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센터는 “국방부는 반드시 수사해야 하는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한 실효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역시 단순 허위보고 혐의로 기소됐을 뿐”이라며 “법무실장의 경우, 3회에 걸친 참고인 조사 소환에 불응했는데 이런 행위가 사실상 방치됐고, 그로 인해 마음만 먹으면 증거를 인멸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이렇게 제각각 기소되어 따로따로 재판이 이루어지면 사건 실체에 대한 접근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며 “가해자 옹호의 실익이 전혀 없는 수사 관계자들이 보인 가해자 옹호 행위의 원인과 배후를 밝히지 못한다면 나머지 대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엄단 지시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에 대한 유족의 기대를 져버리고 실망스러운 결과를 내놓은 국방부 장관은 부실수사를 책임지고 사퇴하라”며 “국회는 더 늦기 전에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통해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을 성역 없이 규명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헌 기자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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