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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만 왜? 국회 논의 불구 대체공휴일 제외
뉴스종합| 2021-07-15 16:57
인사혁신처는 광복절과 3·1절, 개천절, 한글날 등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애초 국회에서 논의된 성탄절은 중소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제외했다. 자료사진. [한국철도공사 제공]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광복절과 3·1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다.

다만 앞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올해 토요일과 겹치면서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던 성탄절은 제외됐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휴식권과 함께 중소기업의 부담과 경제와 수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대체공휴일이 지나치게 많다는 경제계의 목소리를 수용해 국경일이 아닌 성탄절만 대체공휴일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앞으로 광복절과 3·1절, 개천절, 한글날 등 4일의 국경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도록 제도화했다.

전체 공휴일 15일 중 현재 설‧추석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은 총 11일로 늘어난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토요일과 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의 국경일부터 바로 적용되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 일요일인 광복절과 개천절 하루 뒤 월요일인 8월 16일과 10월 4일, 그리고 올해 토요일인 한글날 이틀 뒤 월요일인 10월 11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개정안은 필요할 경우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내 절차도 신설했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대체공휴일을 국회에서 논의한 4일에서 성탄절을 제외한 3일로 하루 줄인데 대해 “공휴일법 제정시 대체공휴일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지정과 운영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며 “정부는 이에 따라 기재부와 산업부, 중기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와 관련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체공휴일 범위를 검토해 공휴일인 국경일에 한정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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