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참여연대 등 “이재용 ‘재범 가능성’, 가석방 조건 부합하지 않아”
뉴스종합| 2021-08-03 11:10
박은소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 재벌개혁운동본부 간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근처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김영철 수습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9일 ‘광복절 특사’ 대상자 등을 논의하는 법무부 가석방심의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비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1인 시위에 나섰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참여연대(이상 가나다순) 등 1056개 시민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농단·횡령범죄자인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이 부회장이 가석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 부회장 가석방은 법치주의의 사망을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부회장의 죄질이 매우 무겁고 중대할 뿐 아니라 범죄를 부인하고 있어 가석방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권 승계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 유사한 범죄가 벌어질 수 있어 재범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가석방 취지에 어긋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가석방은 기존에 형기의 80%를 채운 수형자가 대상이었으나 법무부는 지난 4월 형기의 3분의 1 이상 채우고, 재범 우려가 없는 모범 수형자, 생계형 범죄자, 노약자 등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했다. 가석방심사위의 적격심사를 걸쳐 법무부 장관이 허가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이 부회장은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재판 과정에서 복역, 이달 말에 형기의 60%를 채우게 된다.

단체들은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재판뿐 아니라 삼성물산 불법 합병, 프로포폴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 부회장이 가석방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가석방)제도의 취지와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재벌 총수를 가석방한다면 경제 권력을 이용한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역사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며 “가석방을 승인하는 꼼수를 저지른다면 온 국민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기자회견 직후 광화문에서 청와대 방면으로 70m 간격으로 거리를 두고 단체별로 이 부회장의 석방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면담도 신청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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