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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안전 점검, 상시·비대면으로 바뀐다
뉴스종합| 2021-08-03 11:19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 점검 체계를 기존에 1∼3년 주기 1회 방문 점검에서 상시·비대면 점검 체계로 개편했다.

또 준공된 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을 매매 혹은 임대할 때 옥내외 정밀 전기안전 점검이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전기안전 원격점검 추진 민관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 점검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973년부터 주택·가로등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해 1∼3년 주기로 1회 현장 방문해 전기 안전 점검을 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대면 점검이 어려워진데다, 전기 설비가 노후화돼 간헐적 점검으로는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안전 점검 체계 자체를 개편하기로 했다.

개편안은 원격 점검 장치, 통신망, 관제시스템을 이용한 상시·비대면 원격 점검 체계를 도입해 누전·과전류 등의 이상 신호가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소유자·거주자에게 통보해 즉시 안전 점검을 받도록 했다.

이를 위해 가로등·신호등·CCTV 등에 원격 점검 장치를 우선 설치하고, 취약계층의 노후주택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선 2024년까지 시범 설치하기로 했다. 2025년부터는 모든 일반주택에 대해 한전의 지능형 원격검침 장치(AMI)와 연계해 원격 점검 기능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 준공된 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을 매매 혹은 임대할 때 옥내외 정밀 전기안전 점검을 의무화하고, 매매·임대계약 때 전기 안전 점검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은 "원격 점검 체계로 전환되면 인력과 예산 측면에서 상당한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절감되는 인력과 예산은 고위험성 설비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신기술 전기설비 분야로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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