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경실련 “공매도 재개 후 주주 3명 중 1명, 공매도 피해 목격”
뉴스종합| 2021-08-05 10:4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로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공매도 거래가 재개된 이후 한 달간 주식 투자자 세 명 중 한 명은 공매도로 인한 피해 목격하거나 경험했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공매도 투기종목 조사를 촉구하며 금융위원회에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5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공매도 재개 이후 30거래일 동안 주주 중 33.2%가 공매도 세력 간 호가담합, 물량투기, 시세조종을 목격하거나 주가왜곡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서 주주 3598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2~26일 공매도 투기거래·예외거래 상위종목 43개에 대한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탄원 서명 진행하며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코스피 공매도 투기공목에 서명한 주주들 중 HHM의 주주들이 1176명(37.3%)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셀트리온헬스케어 809명(33.0%)▷삼성전자 651명(20.6%) ▷LG디스플레이 478명(15.2%) ▷씨젠 448명(18.3%)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종목 중 서명에 참여한 주주들은 ▷셀트리온헬스케어 809명(33%) ▷씨젠 448명(18.3%) ▷에이치엘비 274명(11.2%) 순이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응답자 중 2114명(59.3%)는 금융위에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기관·외국인 공매도 상환 기간을 개인과 동일하게 60일 수준으로 지정하거나 미국 등과 같이 기관끼리는 3,6,12개월 단위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31.5%로 가장 많았다.

또한 불법공매도 근절과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의견도 41.3%로 높았다. 이 중 불법공매도에 10배 수주의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거나 엄격한 형사처벌을 하는 등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불법수익을 차단해 달라는 요구가 29.3%,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전 종목에 대해 주기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자는 요구도 13.5%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소수 업자들에 의한 투기거래와 대주주에 의한 불공정거래로 인해 주식시장 전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게 아닌지 조사해 달라”며 “정부의 제도와 시스템이 외국계 헤지펀드 등 무자본 세력으로 하여금 국내 주주들을 약탈하는 데 악용돼왔던 공매도 투기거래 행태는 이제 개선되어야 할 때”고 촉구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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