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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소송 제동 건 ‘주권면제’ 원칙…“위안부 기림일 내 법안개정”
뉴스종합| 2021-08-06 14:20
지난 4월 일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뒤 입장을 밝힌 이용수 할머니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일본 정부가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을 이유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인신매매법 개정을 국회가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은 위안부 기림일인 8월 14일 전까지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신매매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주권면제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문구를 포함했다.

현재 지난 4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은 주권면제 원칙을 이유로 패소했다. 이 할머니와 피해자들은 바로 항소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법안 개정 움직임에 이 할머니는 전 의원실에 감사메시지를 전했다. 아울러 일본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한국 양국 정부에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할 것을 거듭제안했다.

이에 이용수 할머니가 전용기 의원에게 아래와 같이 전용기 의원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내면서 일본이 계속 국내 소송과 판결을 무시할 경우, 역사왜곡 중단과 피해자 중심, 인권 기반 해결의 실현을 위하여 한일 양국 정부에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거듭 제안하였습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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