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고성 ASF 발생 관련, ASF 유입방지 및 발생 차단 위해 신속 방역대책 추진
8월 8일 오전 6시~8월 10일 오전 6시,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농장 간 전파 방지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경기도 ASF 상황실 방문 |
[헤럴드경제(의정부)=박준환 기자]경기도가 지난 8일 강원 고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과 관련, 도내 양돈농가 ASF 유입방지 및 발생 차단을 위해 신속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국내 양돈농가 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된 것은 지난 5월 강원 영월 농장 감염 후 약 3개월 만이다.
道는 먼저 ASF 확산 차단을 위해 도내 전역의 양돈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및 축산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8월 8일 오전 6시부터 8월 10일 오전 6시까지 발령해 농장 간 전파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고성 농장의 도축장(철원, 홍천)과 역학 관계에 있는 도내 양돈농가 24호(포천, 연천, 여주)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가축방역관을 파견해 임상예찰 및 채혈 PCR검사를 벌인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된 상태다.
道는 지난 4일 영월 양돈농가 ASF 발생이후 경기도 전역에 ‘ASF위험주의보’ 발령하고, 영농활동 자제, 트랙터 등 농장 반입금지, 쪽문폐쇄, 농장방문자 신발소독, 장화갈아신기, 차량바퀴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특히 경기북부 야생멧돼지 발생지점 10km내 방역대 222호 농장에 대해 매일 임상예찰과 소독을 실시 중이며, 출하 가축은 출하 전 ASF 정밀 PCR검사를 실시, 현재까지 4만4333두를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또한 ASF 오염원의 농장 내 유입 차단을 위해 농장주변 배수로를 정비해 유입될 수 있는 빗물을 차단하고, 지하수를 돼지 음용수로 사용하는 농장은 염소계 소독제를 지원해 오염된 지하수를 통한 감염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9일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경기도 ASF 상황실을 방문해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함께 도내 ASF 방역상황을 점검하는 등 농식품부-경기도 간 공동 대응 체계를 확고히 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이 자리에서 박영범 차관은 “경기북부지역 8대 방역시설 설치 운영 및 경기남부지역 차량출입 통제시설 설치를 8월말까지 완료하고 야생멧돼지 개체 수 저감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경기북부 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 언제든지 야외 ASF 오염원이 농장 내 유입이 될 수 있다”며 “농가에서는 방역 시설 정비 및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2019년 9월 첫 발생한 이래 지금까지 사육돼지에서 발생한 ASF는 전국 7개 시·군 18건으로, 야생멧돼지에서는 전국 15개 시군 1518건이 발생됐다(2021년 8월 9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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