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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입시비리 확인…고려대·부산대 조민 입학 즉각 취소해야”
뉴스종합| 2021-08-11 11:49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모습[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가 1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한교협은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가장 공정해야 할 입시와 연구 수행의 엄격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며 “고려대와 부산대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을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교협은 “지난해부터 조 전 장관에 대한 4대 대학 의혹인 입시비리, 논문 부정, 장학금 특혜, 논문 표절 등이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하나하나 사실 그 자체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는 무려 6개 대학인 고려대, 건국대, 공주대, 서울대, 부산대, 동양대 등의 입학과 학사·연구 행정 등을 마비시키고 사회적 신뢰를 현격하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라는 핵심가치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조 전 장관과 가족들이 대학 입학을 비롯해 학사 운영과 졸업, 연구윤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비리, 특혜, 편법, 탈법으로 대학 운영을 농락한 과정이 알려지면서 국민 시선이 따깝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위법행위로 인해 대학의 공정한 입시 운영과 엄격한 학문적 연구수행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며 “전국의 10만 현직 교수와 30만 전·현직 대학교수들은 깊은 자괴감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향후 대교협은 무너진 학자 양심과 교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조국 교수 부부와 가족이 무너뜨린 학문의 권위와 자유, 대학의 자율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 교수는 이날 진행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11일 오전 정 교수의 2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비슷하게 입시 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 말미암아 교육기관 전반에 대한 불신이 초래됐다”며 “입시제도의 근본원칙과 일반적 행동규범을 무너뜨린 피고인에게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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