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김남국, 정경심 징역 4년에…“잠이 오지 않는다”
뉴스종합| 2021-08-12 07:02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새벽 3시, 4시, 5시 일이 다 끝났는 데도 잠이 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과연 사법부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의 과잉 수사, 표적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와 어떤 부분에서는 심지어 만들어냈나 싶은 것까지 이런 문제는 국민 눈에만 보이나 보다”며 “다행인 것은 절대로 역사가 오만한 권력자가 계산한 대로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전 총장의 ‘엉터리 정치 수사’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 ‘검찰개혁’을 외쳤고,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고자 세상에 나왔으나 자신의 ‘텅 빈 머리’만을 온 세상에 알렸다”면서 “부디 상고심에서는 제대로 된 올바른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국 장관님 힘내세요”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000여만원으로 감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딸 조민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해 정 교수의 관련 혐의(업무방해 등)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선고 후 “원심판결이 합리적인 논리 전개라기보다 확증편향으로 가득한 판결이어서 항소심에서 이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지만 반복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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