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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들이 성추행 판사’ 소환 방침…“관련자 진술 번복”
뉴스종합| 2021-08-12 11:37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경찰이 심야 시간 지인들과 술자리를 벌이다 여성을 추행해 입건된 현직 판사를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현직 판사인 30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하고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8일 오전 1시께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남녀 지인 5명, 여자친구 B씨와 함께 집들이 자리에서 술을 마셨고, B씨로부터 “지인을 성추행했다”며 경찰에 신고당했다.

A씨 측은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술을 마시고 벌어진 해프닝에 불과하다”며 “사건 직후 신고자·피해자·목격자가 ‘성추행이 없었다, 사건화시키지 말아달라’는 진술서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목격자가 신고 당시 진술을 바꿔 ‘성추행이 없었다’, ‘오해를 했던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서와 탄원서를 제출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성추행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죄)가 아니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 모임 자체도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현장에 있던 7명의 명단을 관할구청에 통보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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