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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금지 無원칙에 지자체 남발…감염병예방법 개정해야”
뉴스종합| 2021-08-12 11:41
12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에 육박한 가운데, 서울 중구 서울역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 금지가 방역 조치에 비례하지 않았고, 원칙 없이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의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공권력감시대응팀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권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집회가 방역조치 수준과 관계없이 금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례로 서울시 확진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유지됐던 지난해 3~8월에도 집회 금지율(집회 신고 건수 대비 금지 통고 건수)은 5.8%에서 20.7%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시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된 지난해 10월 12일 이후 집회에는 2단계 기준을 적용하고, 종로구, 중구 등 도심에서는 집회를 계속 금지시켰다고 지적됐다. 또 서울시는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상향된 지난해 11월 24일부터는 집회에 3단계를 적용해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달 민주노총의 7·3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한 집회 금지 통보도 이를 근거로 한다.

집회 금지·제한 원칙의 부재로 인해 지자체장의 권리가 차별적으로 행사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집회 금지가 방역조치 여부와 상관없이 장소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일률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금지 장소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참가자 수가 많은 집회도 허용됐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지난해 6월 초 청년사회주의자모임과 K파티가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각각 50명, 2명으로 신고한 집회가 모두 금지된 반면, 비슷한 시기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 400명 규모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 집회는 개최가 가능했다.

보고서는 “각 지자체는 어떠한 기간의 제한도, 구체적 방역조치와 연관도 없이 전면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조치를 앞다퉈 시행했고, 이와 관련한 중앙정부 차원의 가이드는 존재하지 않았다. 입법부, 사법부 역시 자의적 행정을 제대로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또 “코로나19와 관련해 집회를 금지하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의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남용 가능성이 크다”며 집회 제한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조건, 방법, 범위, 보상 등의 내용을 담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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