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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회의원 땅 뜯어보니, 농지법 사각지대 다수”
뉴스종합| 2021-08-12 11:41
12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국회의원 농지소유 실태로 본 농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토론회’ 모습[경실련 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지난 7월 농지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농지와 관련해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의 원칙을 실현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허점을 노출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오전 경실련에서 열린 ‘국회의원 농지소유 실태로 본 농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토론회’에사 김형률 공익법률센터 농본 팀장은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의 농지소유실태를 보면, 헌법이 정한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되기에는 너무 많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은 이런 현실에 비춰볼 때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올해 4월부터 국회의원, 수석전문위원,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소유 농지(전,답,과수원) 소유 실태를 조사했다. 국회공보에 게재된 총 466건(필지 기준으로는 총 435개)이 대상이다.

농본이 총 466건에 대한 취득 사유를 확인해본 결과 ▷매매 249건(53.4%) ▷상속 138건(29.6%) ▷증여 58건(12.4%) ▷경매 5건 (1.1%) 등으로 집계됐다. 상속과 증여를 통해 취득한 토지가 42%에 달한다.

전체 466건 중 자료 부존재·비공개를 제외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취득목적을 기재한 농지는 102건이다. 그 중 88건이 농업경영, 12건이 주말체험 영농, 2건이 농지전용으로 목적이 기재됐다.

김 팀장은 “대부분이 비농민인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이 농업경영을 ‘취득목적’으로 하여 농지를 취득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이 시행돼도 규제 허점이 많다고 비판했다. 우선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농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30%는 아예 농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속 농지가 많다는 것도 문제다. 많은 상속 농지가 비농민 소유로 남아 있는 이상,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 팀장은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비농민이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것은 농지가 계속 농지로 보전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그런데 개정 농지법은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유자가 허위로 기재해 취득한 농지 역시 많다는 점도 지적됐다.

김 팀장은 “이미 많은 국회의원들은 농업경영계획서의 필수 기재사항도 기재하지 않은 채 농지를 취득한 상황”이라며 “이렇게 기존에 허위·부실 기재를 하고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 개정 농지법은 아무런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농지법과 시행령에서는 농지의 면적,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 시설의 확보방안, 기존 농지 소유자일 경우 소유 농지의 이용실태를 필수적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했지만 현실에서는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였다”며 “이번 개정 농지법에서 필수기재 사항으로 추가한 사항들도 기존에 필수기재 항목만 아닐 뿐이지, 농업경영계획서에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던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여한 임영환 법무법인 연두 변호사 “김 팀장의 지적에 대체로 동의한다”며 “지난 7월 23일 본회의를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은 ‘경자유전의 원칙’ 보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인한 ‘투기근절’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투기에 대한 사후 조치에 집중된 특성이 있다”고 말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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