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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경심 실형에 "특별한 입장 없다"
뉴스종합| 2021-08-12 17:10
청와대[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입시비리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청와대가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전 교수의 항소심 결과와 관련한 청와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감스러운 판결", "가혹하다" 등 정 교수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는 “1심에서 입시 관련 무죄 결정을 뒤집고 징역 4년을 유지한 항소심 결과는 형량을 먼저 정해놓고 내용을 맞췄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며 “고교생 인턴 증명서 등 입시 관련 서류가 ‘유죄’로 인정된 점은 특히 이해하기 어렵다. 백번 양보해 그러한 행위가 실제 있었다고 가정할지라도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박성준 선임대변인 논평을 통해 “안타깝다”며 “검찰의 마녀사냥과 무리한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고, 검찰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다른 대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심 판결의 근거가 됐던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정황과 증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너무 가혹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생각할수록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판결”이라며 “애초에 혐의를 단정했던 사모펀드 건은 모두 무죄가 됐고 별건 수사로 드잡이했던 건들이 발목을 잡았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엄상필)는 지난 11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작성 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를 포함한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미공개 정보이용 부분 혐의 일부에 대한 판단이 바뀌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증거인멸 혐의 일부는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확인서 모두 객관적 확인 가능한 내용으로 단순히 자기소개서 등 기재된 거라 쉽게 치부할 수 없고, 구체적 실행 내용 등 종합해볼 때 입학사정 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1심에선 14개 혐의 중 표창장 위조, 미공개정보이용 등 11개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월부터 사건을 심리했다. 7개월 동안 2차례의 준비기일, 6차례의 공판을 여는 것으로 재판을 마무리 지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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