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가상자산거래소 “6개월 유예를”...금융위 “피해만 더 키워”
뉴스종합| 2021-08-19 11:34

생존의 기로에 선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을 6개월만 늦춰달라고 요구했다. 금융당국은 더 늦추면 소비자 피해만 커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국핀테크학회와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정상화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원포인트 개정 방안’ 포럼을 열었다. 프로비트, 코어닥스 등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표들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 관계자들까지 대거 토론에 참석했다.

국민의힘과 업계 측은 특금법을 원포인트 개정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 마감기한을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하자고 주장했다. 조명희 의원과 윤창현 의원은 이미 이 내용을 담은 법안도 발의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사실상 마지막 여론전이다. 특금법에 따른 신고 마감일(9월 24일)까지 36일(추석 연휴를 감안하면 약 30일) 남은 데다 8월 임시국회도 이달 31일 종료된다.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는 “금융위의 컨설팅 결과를 보완할 기간이 필요하고, 거래소 폐쇄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은행들이 업비트, 빗썸 등 4대 거래소에만 실명확인계좌를 부여하고 있다”며 “불공정한 기회로 시장 독과점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림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도 “금융당국 컨설팅은 면피 차원이었을 뿐 보완책은 제시되지 않았다”며 “사기업인 은행이 아닌 감독기관의 평가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비판했다. 업계는 우선 6개월 유예기간을 더 부여한 후 그 기간 동안 실명계좌 발급 등 신고 요건을 손보자고 주장했다. 신고 수리를 위한 요건 중 실명계좌 강제화 조항을 삭제하자는 게 대표적이다.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장은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금법에서 주문하는 고객확인 업무를 충분히 시행할 수 있기에 실명계좌 없이도 사업자 신고를 받아 주는 게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보고 있다. 현 특금법상으로도 원화 입출금을 포기하면 실명계좌 없이 신고할 수 있다. 사전 신고 후 실명계좌를 발급받아도 무방하다. 업계 주장대로 실명계좌 강제화 조항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은행에서 실명계좌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거래소의 사업성이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다.

이날 포럼과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특금법 통과 이후 1년 4개월 지났는데 그동안 준비 못한 업체들에 6개월을 더 준다고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영업 기한을 더 늘렸다가 소비자 피해만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경수 기자

kwater@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