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10월부터 중개수수료 인하...10억 매매시 최고 900만→500만원
부동산| 2021-08-20 11:33

정부가 2014년 이후 7년 만에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에 나선 것은 최근 집값 폭등으로 중개보수까지 치솟았다는 소비자 불만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부터 연구용역과 태스크포스(TF) 회의 등 의견수렴 및 토론회를 거쳐 20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앞선 토론회에서 3가지 안을 제시하고 유력하게 언급됐던 2안을 채택했다. 임대차의 경우엔 중개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요율을 조정했다. 6억~9억원 구간이 당초 정부안의 0.3%에서 0.4%로 0.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고정대신 상한요율로...매매는 6억원·임대차는 3억원부터 줄어=이번 중개보수 개편에 따른 소비자 부담 감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거래 비중의 약 86%를 차지하는 6억원 미만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임대차는 3억원 거래부터 중개수수료가 줄어든다.

매매 계약의 경우 6억원부터 중개보수가 내린다. 6억원부터 9억원 미만은 0.4%, 9억원부터 12억원 미만까지는 0.5%, 12억원부터 15억원 미만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상한요율을 적용한다. 이에따라 이르면 10월부터 10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때 최고 중개수수료는 현행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6억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반값인 240만원으로 떨어진다.

개편 시행이 오는 10월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와 중개사 간 중개보수 협의를 둘러싼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개편안의 경우 정해진 수수료를 받는 고정요율이이 아닌 상한요율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현재에도 중개사와의 협의를 통해 9억원 이상에 0.5%를 적용하는 등 반값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개사 선발방식, 상대평가 전환 검토=공인중개사 자격 관리도 강화된다. 중개사 합격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시험 난이도를 조절하거나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현재 시험은 전부 객관식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만 맞으면 합격할 수 있다. 이에 매년 신규 공인중개사 합격자는 약 2만명 수준으로 배출돼 작년까지 누적 합격자는 46만6000여명에 달한다.

▶시행 전까지 거래 줄어들까...“수수료 협상 나설 듯”=시장에선 이번 개편안 확정으로 소비자의 중개수수료 협상력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현직 공인중개사는 “9억원 이상 매매시 상한요율 0.9%로 협의를 거쳐 0.5~0.6%를 줬는데 이제는 협의한 금액이 상한선이 돼버린 셈”이라며 “10월 이후부턴 소비자들이 0.5%도 비싸다고 하고 더 깎으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10월 시행 이전에도 개편안을 근거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주택 매수 수요자는 “두 달도 안 남은 상태에서 수수료 때문에 거래를 미루느니 개편안을 고려해 협의를 하자고 할 생각”이라면서 “문제는 집값도 꾸준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중개사도 호락호락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중개사들 집단 반발...“7억~8억원대 거래에 타격”=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전국 각지에서 시위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중저가 아파트들이 대부분인 지방에서 중개사들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7억, 8억원대 아파트 수수료율이 기존에도 0.5%로 높지 않았는데 몇몇 영세한 곳들은 생계에 영향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인중개사 합격자 수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오히려 자격증 소지자가 많아야만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질 좋은 서비스를 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동시에 소비자의 수준을 높이는 것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민상식·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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