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9월부터 ‘4단계 지역’ 목욕탕 정기이용권 발급 금지
뉴스종합| 2021-08-24 13:00
지난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지역 내 목욕탕에서는 '정기 이용권' 발급이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목욕장업 방역 강화대책'을 보고받아 논의했다. 최근 감염에 취약한 목욕탕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이후 목욕탕에서 발생한 15건의 집단감염 사례에서 총 68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이전보다 확산세가 커지는 양상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목욕장은 환기가 잘 안 되는 등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으로 인해 감염에 취약하다"며 "특히 탕 내부와 찜질 시설 사이에서 마스크가 젖는 등의 이유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먼저 거리두기 4단계 지역 소재 목욕탕에서는 미리 일정 횟수의 이용권을 구매하는 정기이용권 발급을 금지하기로 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목욕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PCR(유전자증폭) 검사도 2주 간격으로 실시한다.

환기 규정도 강화해 영업시간 중에는 항상 공조기·환풍기를 가동하거나 창문을 열어두도록 했다. 평상 등 휴게공간에서 거리두기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종사자 휴게실 등에서는 식사 외 취식을 금지하며, 교대로 식사해야 한다.

또 평상에서 2m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고, 다회용 음료 컵 대신 일회용 컵을 사용해야 하며, 드라이기나 선풍기 등 공용물품은 소독 후 사용하도록 했다.

특히 이용객과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목욕탕 내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게 되는 세신사의 경우, 마스크가 젖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일반 이용객에 대해서는 권고 수준으로 마스크 착용을 독려할 예정이다.

손 반장은 "일반 이용객도 가급적 목욕장 안에서도 마스크를 잘 관리된 상태로 착용하고, 마스크가 젖을 경우에는 비말 차단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목욕장에 지원된 마스크로 교체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목욕탕 내 마스크 착용 활성화를 위해 전국 목욕장에 마스크 620만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방역 강화 조치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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