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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회의 무산…언론중재법 처리 연기됐지만 與 ‘강행’ 野 ‘저지’ 충돌 격화
뉴스종합| 2021-08-25 10:48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5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한 뒤 국회의장실을 나오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박 의장이 ‘본회의를 연기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신혜원 기자] 25일 오후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전격 연기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등 야당의 ‘본회의 연기’ 요구를 수용하면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등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본회의 처리를 계획하고 있어 정국 급랭 상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의장은 25일 오전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집무실로 불러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특정 법률안이 상임위 통과 당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은 국회법(93조 2항) 위반이라는 사항에 대해 설명하며, 이날 오후 예정됐던 본회의를 일단 연기키로 결정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일정을 다시 잡아 의장에 보고하게 된다. 당장 26일은 민주당 워크숍이 예정돼 있어 오는 27일 이후 본회의 일정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면서 당장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은 불발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해온 법안이기에 다음 열릴 본회의 상정과 그에 따른 야당의 필리버스터 반발 및 헌법소원 등 추후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여야의 충돌은 격화할 전망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은 우리 야당 의원들이 같이 깊이 논의하면 될 일인데 실제보다 부풀려진 내용 많다. 언론인들이 열심히 하지만 좀 더 긴장해서 사실관계 확인하라는 것이다”며 “취재원 보호가 안된다는데 이면의 취재원이 있음에도 허위사실유포로 고소당했다면 재판과정에서 비공개로 판사 앞에 증거 공개 할 제도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자신이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요구하면 자신이 직접 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이라며, 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새벽 4시께 국민의힘 등 야당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사위에선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행위를 ▶보복·반복적인 허위·조작 기사 ▶정정 보도된 기사를 복제·인용한 기사 ▶제목·시각자료로 내용을 왜곡한 기사 등 세가지로 규정하고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언론중재법을 가결했다.

언론중재법이 가결되자 국민의힘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문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언론재갈법’의 목적이 무엇이겠나. 뻔하다. 권력비리를 절대 보도 못하게 막겠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영구집권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언론재갈법에 숨어 있다”며 “엄혹한 권위주의 시대나 어느 권위주의 정권도 사악한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킨 적이 없다. 이 정권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가장하면서 ‘양의 탈 쓴 늑대‘처럼 독재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사위 권한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수술실 CCTV 설치법,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 등이다. 또 군 성범죄의 경우 1심부터 민간 법원이 재판을 담당하게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 판사직군에 지원 가능한 법조 경력을 현행 5년으로 유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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