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중재법 통과되면…권력자만 살판날 것”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6일 "전날 문재인 대통령 사위가 태국 항공사의 고위 간부로 특혜 취업을 했다는 폭로 기사를 두 번 다시 보기 어렵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느낌이 든다"라고 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한 후 "언론중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가족은 공직자가 아니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언론사를 망하게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도 퇴임 후엔 의혹을 제기하는 모든 언론과 전면전을 펼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대통령 가족도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새로운 국적을 택할 자유도 있다"며 "그러나 대통령 가족이라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윤리적 의무가 먼저"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
그는 "특히 대통령 사위의 해외 취업을 고리로 어느 정치인과 청와대가 유착됐다는 의혹은 윤리·도덕을 넘어선 법적 문제"라며 "그럼에도 청와대는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기자단에게 '대통령 가족의 신상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불리하면 침묵하는 게 청와대의 주특기인데, '아니오'가 아니라 '할 말 없다'는 반응이면 무언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라고 추측했다.
이어 "검찰 수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 파악은 물론, 언론 보도를 통한 의혹 제기마저 불가능해지면 권력자들만 살판날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을 대신해 국민적 의혹을 제기하는 게 언론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청와대는 언론의 사실 확인 요구에 응해야 한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