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김진욱 공수처장, 여전히 미코바이오메드 주식 보유中
뉴스종합| 2021-09-01 20:42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미공개 정보 활용 의혹이 제기된 미코바이오메드 주식 일부를 여전히 보유 중인 것으로 1일 드러났다. 공수처는 해당 주식 보유가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인사혁신처의 판단을 받았고, 잔여분 매각도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김 처장은 해당 주식의 처분 여부에 관한 질의에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일부 처분했고 나머지도 처분하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1월 인사 청문회에서 김 처장은 보유 주식을 모두 처분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해당 기업의 주주인 셈이다. 김 처장은 처분한 주식과 현재 보유 중인 주식의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김 처장은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던 2017년 미국 유학 동문이 대표로 있는 기업의 주식을 취득했으며, 5개월 뒤 이 회사가 미코바이오메드에 합병되면서 미코바이오메드 주주가 됐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주식을 통한 시세차익을 얻은 의혹이 있다며 김 처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 의원은 "주식 처분을 공언한 지 반년이 지났는데, 청문회에서 대국민 거짓말을 한 셈"이라며 "직보다 주식이 우선이라는 태도는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처장이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미 손실을 봤고, 추가 매도하면 손실액이 더 커지기 때문에 쉽사리 정리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는 작년 9월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이 주당 2만5000원 내외일 때 추가 매수를 했는데, 이날 종가 기준 주가는 1만3000원으로 반토막이 난 상태다.

공수처는 "지난 4월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아 그대로 보유하거나 추가 매입·매각이 모두 가능하다"면서 "다만 김 처장은 보유한 주식을 모두 처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매각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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