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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생후 3개월 아기 학대’ 산후도우미 검찰 송치
뉴스종합| 2021-09-02 14:11
경찰 로고.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생후 3개월 된 아기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산후도우미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달 2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60대 산후도우미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5~6월 서울 관악구의 한 가정집에서 산후도우미로 일하면서 생후 88일 된 아기의 등을 세게 내리치거나, 소파 쿠션에 던지다시피 내려놓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기의 부모는 집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씨의 학대 정황을 인지한 뒤 6월 9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신고했다. 사건은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지방경찰청 전담팀이 수사하게 한 지침에 따라 서울청에 6월 10일 이첩됐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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