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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D.P.’ 軍 부조리 묘사에 “악성사고 은폐될 수 없다”
뉴스종합| 2021-09-06 16:29
국방부는 6일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넷플릭스 ‘D.P.’에서 적나라하게 그려지고 있는 군내 부조리에 대해 지속적인 병영혁신 노력으로 병영환경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웹드라마 D.P의 한장면. [넷플릭스 홈페이지]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넷플릭스 웹드라마 ‘D.P.’에서 군내 부조리상이 적나라하게 그려지고 있는 데 대해 현재 상황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6일 넷플릭스 웹드라마 D.P.와 관련 “지금까지 국방부와 각 군에서는 폭행, 가혹행위 등 병영 부조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병영혁신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혔다.

문 부대변인은 이어 “국민께서도 잘 알고계시는 것처럼 일과 이후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악성사고가 은폐될 수 없는 병영환경으로 현재 바뀌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군 관계자는 D.P.가 군내 가혹행위 등 부조리를 묘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언론을 통해 “과거 2014년도 일선부대에서 있었던 부조리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군무이탈체포조(D.P.)가 탈영병을 쫓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는 2014∼2015년 제작된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 부대변인은 D.P. 출연자들이 군복을 입는 것이 현행법 위반인지를 묻는 질문에 문화예술활동은 예외라고 답변했다.

그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 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는 돼있다”면서도 “다만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경우는 예외로 돼있다”고 말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법 8조 2항 1호와 9조 3항은 ‘문화예술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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