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신창재 ‘풋옵션분쟁’ 일단 승기…교보생명 상장 재도전하나
뉴스종합| 2021-09-07 11:44

신창재(사진) 교보생명 회장이 ‘경영권 위협’ 요인으로 거론된 풋옵션 매수 부담을 일단 덜게 됐다. 대신 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만큼 가격 재협상이나 증시 상장을 통해 재무적투자자(FI)가 엑시트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는 6일 어피니티 측이 신 회장을 상대로 낸 주주 간 분쟁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어피니티 측이 요구한 가격(40만9000원)에 풋옵션을 매수하거나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또 기업공개(IPO)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금도 지급할 필요없다고 봤다. 중재판정부는 “2018년 9월 이상훈 이사를 제외한 모든 이사회 구성원들이 IPO 추진을 반대했다는 점에서 주주 간 계약 위반 정도는 미미하며, 신 회장은 어피니티에 손해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ICC는 어피니티가 풋옵션 행사 가격을 40만원대로 설정한 것 잘못됐지만, 풋옵션 행사 자체는 정당하다고 봤다. 이에 양측은 풋옵션 가격을 다시 협상해야 한다. 교보생명 측은 40만 9000원의 풋옵션 가치 효력이 기각돼, 지분을 지키게 된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ICC판결은 국내 법원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어피니티는 새 가격에 풋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시장에선 교보생명이 상장 재추진을 통해 돌파구를 찾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주식가격 산정을 시장에 맡겨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고, 신 회장 입장에선 개인 돈으로 어피니티의 주식을 사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IPO 흥행 가능성이 문제다. 최근 증시 호황과 더불어 공모주들이 잇달아 대박을 내고 있지만 정보기술(IT), 바이오 등 일부 업종에 국한된 일이다.

업계 관계자는 “교보생명 입장에선 자금 부담, 향후 성장성 등을 고려해 상장을 다시 추진하고 싶을 것”이라며 “어피니티 측이 만족할 만한 보상책을 제시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과 어피니티와의 분쟁은 2012년 어피니티컨소시엄이 대우인터내셔널 소유 교보생명 지분 24%를 인수하며 시작됐다. 당시 FI는 교보생명 최대주주인 신 회장과 투자 계약을 맺고 2015년 9월까지 교보생명이 기업공개(IPO)를 하지 않으면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키로 했다. 이후 교보생명의 상장이 불발되자 투자자들은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했다. 이때 어피니티 측 풋옵션가격 평가기관으로 안진회계법인이 참여했고, 이들은 교보생명 주식을 주당 40만9000원으로 평가했다. 신 회장 측은 풋옵션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이를 거부했다. 양측은 풋옵션 행사 등을 놓고 분쟁을 벌이다 2019년 3월 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정경수 기자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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