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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수도권 세무서장, 방역수칙 136건 위반 의심”
뉴스종합| 2021-09-07 13:04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김두관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수도권 세무서장이 이른바 ‘나눠 앉기’ 등의 편법을 이용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위반하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13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7일 “수도권 세무서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약 7개월 간 각 홈페이지에 공개한 업무 추진비 내역을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은 수도권 세무서의 업무추진비 내역 중 5~10인이 참석한 간담회와 오찬 사례와 11~25인 간담회ᆞ오찬, 26인 이상 간담회ᆞ식사, 기타 행사를 취합했다. 이에 따르면 26인 이상이 한 자리에 모인 간담회와 식사만 서울에서 32건이 집계됐다. 서울 내 11~25인 간담회ᆞ오찬도 31건, 5~10인 간담회ᆞ오찬 사례도 30건을 기록했다.

일례로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이준오 전 청장을 비롯한 간부급 14명이 지난해 말 오찬을 하기도 했다. 김두관 의원실은 "중부청은 '포장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함께 제출한 영수증에는 오후 1시를 넘긴 시각에 카드가 승인됐다고 적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부세무서는 식사 인원이 5명 이상인 경우 아예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서 ‘2~3회 분할 집행’이라는 식의 설명을 덧붙였다. 의원실은 "중부서에 문의하자 '2~3일씩 나눠 식사한 뒤 결제만 하루에 몰아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실제 식사가 이뤄진 날짜의 증빙 자료는 제출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밖에도 서울 종로, 송파세무서와 경기 이천세무서 등에서는 서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직원이 식당에 함께 방문해 나눠 앉은 정황이 발견됐다. ‘나눠 앉기’ 방식으로 다수의 인원이 한 자리에서 식사하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규정한 방역 수칙 위반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전 국민이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 K-방역을 이끌 때 국세청 공무원은 일탈 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같은 의혹 제기에 국세청은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비말차단을 위한 가림막이 설치된 구내식당에서 도시락 등으로 식사하거나, 사무실 내에서 피자, 치킨, 과일, 샌드위치 등 개인별 간식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다른 부처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다.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투명한 집행과 함께 방역수칙 등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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