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전현희, 올 추석 김영란법 예외 질의에…“법 훼손 우려”
뉴스종합| 2021-09-07 17:31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또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기준 상향 조정을 하면 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농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추석 농·축·수산물 선물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하지 않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올해 추석에 선물 가액 한도를 일시적으로 높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전 위원장은 "이미 작년 추석과 올해 설 2번 정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감안하고 어려운 농수산업계를 돕기 위해 예외적으로 상향조치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이번 한 번만 한다'는 것이 (의결권을 가진) 전원위원회의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직자들에 대한 선물 상한선을 올리는 데 대한 일반 국민의 여론이 좋지 않다"며 "국회에서 입법으로 국민의 여론을 고려해 상한선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전원위원회 대부분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그는 다만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 대한 규정인데 민간 영역에도 이 법이 적용되어 소비위축이 일어난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소비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탁금지법 바로 알리기 캠페인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도 전날 "법을 바꿔 줘야지 계속 이렇게 예외, 예외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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