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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호중 “언론중재법 27일 처리…‘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논의”
뉴스종합| 2021-09-08 10:12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가짜뉴스 피해예방, 포털 공정성 강화와 동시에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를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가짜뉴스와 언론의 악의적 보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개혁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 예방과 구제책을 마련하겠다”며 “공영방송을 국민과 언론께 돌려드리는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며 “포털 뉴스 배열의 공정성을 높이고,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관한 논의도 시작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가짜뉴스, 괴담, 혐오와 배제의 허위 정보, 정략적 주장들이 뒤섞인 인포데믹은 코로나 팬데믹 못지않은 위험한 ‘정보 감염병’”이라며 “탈진실의 시대 속에서 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공업용 우지 파동, 포르말린 검출 골뱅이, 쓰레기 만두, 중금속 황토팩, 대만 카스테라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가짜뉴스와 악의적 보도로 기업과 개인이 무참히 짓밟힌 사건들이지만 누구도 제대로 된 보상이나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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