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어설픈 초안, 자료 더 얹었다…통합당 변호사 “檢사주? 그러기엔 부실”
뉴스종합| 2021-09-09 11:23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해 총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검사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받았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지난해 8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때 관여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법률자문위원이 당으로부터 건네받은 ‘초안’에는 다소 부실한 내용이 담겨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 법률자문위원이 검토 과정에서 부족한 지점을 잡아냈고, 이 건으로 인해 고발장과 ‘고발 취지 변경서’도 함께 만들어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서는 당시 최 대표 고발 건이 최근 논란되는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때 나온 고발 중 하나라는 주장이 나온다. 당시 법률자문위원은 이에 “검찰이 이같이 부실한 내용을 갖고 사주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9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당시 고발 취지 변경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통합당 법률자문위원이던 조모 변호사는 최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따른 고발 근거로 같은 해 4월1일 전파를 탄 팟캐스트를 발굴했다.

조 변호사는 이에 전달(8월)에 당이 준 초안을 참고로 고발장을 쓴 데 이어 곧장 고발 취지 변경서를 써야 했다. 당시 초안에는 최 대표의 혐의 근거로 문제의 팟캐스트를 뼈대로 편집된 ‘2차 가공물’이 기재됐기 때문이다. 조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의 관여가 있었다면 이런 (초보적인)것은 혼동 없이 진작에 파악이 됐을 것”이라는 게 이유다.

여권의 ‘검찰 사주’ 의혹 공세에 맞서는 야권의 한 축에선 이같은 내용의 ‘부실함’ 외에도 다방면에서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검찰이 사주를 생각했다면 (총선 직후 다음 달인)5월에 해야 시기가 맞는다”며 “아울러 이런 사안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고발을 진행하는 나았을 것”이라고 했다.

조 변호사도 이와 관련, “최 대표의 당시 발언은 많은 국민이 실시간으로 들었다”며 “전혀 첩보성도 아닌 사안”이라고 했다. 검찰과 야당 사이 가교로 지목받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4월 검찰로부터 받아 당에 넘겼다는 의혹이 있는 초안이 당시 법률자문위원단에 넘겨진 것 아니냐는 일각의 분석에도 “제가 받은 것은 그 초안이 아니다”며 “누군가가 그 사이 다른 버전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저는 그 초안을 받았다”고 선을 그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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