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0월2일 시행
업무 관련 부동산 취득 제한…결혼·취학 등 예외
인사혁신처는 14일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 전원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 전원의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인사혁신처는 14일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의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구체화한 것으로 오는 10월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전 직원은 직급과 관계 없이 재산등록을 의무화했다. LH 신입사원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그 외 기관의 부동산 개발이나 규제 등 업무를 담당하거나 연구·조사 등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 공직자도 해당된다.
재산등록시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이전까지 1급 이상 공무원에서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 전원으로 확대한 것으로, 재산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는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다만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고, 근무·취학·결혼 등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거주용 부동산은 예외로 뒀다.
LH 직원의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도 현재 임원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취업제한 대상은 현재 7명에서 520여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인사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법령 해설과 실무지침서를 마련해 각 기관에 배포하고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했으며 재산등록 시스템인 ‘공직윤리시스템(PETI)’ 개편도 서두르고 있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돼 떳떳하게 일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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