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토부 ‘청년정책과’ 신설...공급확대 추진
부동산| 2021-09-14 11:17

국토교통부가 청년정책과를 신설해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청년주택 공급 확대 등에 나선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청년의 수요는 다층적이므로, 주거정책도 청년이라는 대상에 맞춰 더 촘촘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계획을 공개했다.

청년정책과 출범은 지난해 8월 제정된 ‘청년기본법’의 후속 조치에 따른 것으로 국토부를 포함해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이 해당 부서를 신설했다.

청년기본법상에선 청년의 기준을 만 19~34세로 보는데 여기에는 기존 정책 대상인 대학생과 신혼부부, 1인 가구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기존 개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은 각 부서에서 담당하되, 청년정책과가 소통·협업창구가 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양영경 기자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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