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헤럴드경제] 내달 2일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기관과 부서에 속한 모든 공직자는 재산등록 의무가 생긴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직접 취급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할 때 부동산의 취득 경위와 소득원도 기재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서울도시주택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전 직원, 부동산 개발·규제 업무를 담당하거나 연구·조사를 수행하는 부서의 공직자도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재산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공직유관단체는 시행일에 관보에 고시된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의 경우 재산 등록을 할 때 부동산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밝혀야 한다.
또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근무·취학·결혼 등의 사유로 인한 거주용 부동산은 취득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두되 구체적인 제한 방안은 기관별로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LH 직원의 범위가 현행 임원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제한 대상은 7명에서 520여명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제도개선을 통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돼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