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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시에만 손실보상…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뉴스종합| 2021-09-17 11:39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경우에 한해 시행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손실보상 대상 조치를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한정했다.

보상금 신속 지급을 위해 사전 심의가 가능하도록 그 근거도 마련했다. 손실보상은 신청 이후 보상금을 산정하고 심의하는 절차로 진행되지만, 신청 이전에도 정부의 행정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미리 심의·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참여위원 자격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당연직으로 기재부와 행안부, 복지부, 중기부 등 7개 부처의 고위공무원이 참여한다. 위촉직 위원으로는 소상공인 분야 대표성이 인정되는 이들부터 손실보상·방역 전문가, 법조인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보상금 산정방식이나 지급절차 등 세부기준은 법 시행 당일인 10월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최초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에 맞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신속하고 차질없이 준비해 10월 말에는 보상금 신청지급 개시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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