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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성과급·질병위로금… 정당한 지급”
뉴스종합| 2021-09-26 17:33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곽상도 국회의원 아들이 7년간 근무한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에 대해 화천대유 측이 ‘정상적인 지급’이라고 밝혔다.

화천대유 측은 26일 오후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 위로금 관련 화천대유 측 입장’을 정리한 글에서 “화천대유는 7년간 근무하고 퇴직한 곽모씨에게 퇴직금 등으로 약 금50억 상당을 지급했다. 곽모씨의 경우 2015년 6월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가 2021년 3월 퇴사했고, 이에 따라 화천대유는 회사내부적인 지급기준과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곽모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화천대유 측은 50억원의 퇴직금 산정 이유에 대해 임금지급체계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다른 일반 회사의 경우와 달리 대다수 부동산개발회사의 경우 임직원들에게 평소에는 기본급 위주, 개발사업의 성공적 수행시 고액의 성과급 지급에 따른 임금보상체계를 운영하여 오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강조했다.

회사측은 이어 “곽씨의 경우 퇴직당시까지 그 지급이 지연돼 온 대장동 개발사업의 성공에 따른 성과급 지급의 보상도 함께 이루어진 것이고,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도 평소의 기본급 위주로 받아왔던 임금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대장동 개발사업의 성공에 따른 성과급도 포함되게 됐다”고 말했다.

회사는 이어 “근무 중 얻게 된 질병에 대한 퇴직 위로금이다. 곽씨의 경우 7년간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면서 격무에 시달리면서 얻게 된 질병도 하나의 퇴직사유가 되었던 바, 퇴직 당시 지급받은 금액 중에는 질병에 대한 퇴직 위로금의 성격으로 당시 회사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승인, 지급된 금액도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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