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프리카돼지열병·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등 총력 차단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정부가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을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특별방역 대책기간으로 정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축 전염병이 창궐해 축산 등 관련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줌은 물론 이로 인한 수급 불안정으로 물가 불안 등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 대책기간으로 정해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가축전염병 특별 방역대책을 상정해 확정·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ASF의 경우 이 기간에 멧돼지를 집중 포획해 개체수를 줄이는 한편, 주요 출몰지역에 울타리를 설치해 야생 멧돼지 남하를 차단하기로 했다. 또 양돈농장 방역시설 개선과 방역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ASF가 발생할 경우 발생 인근 지역의 권역화 및 농장종사자 입산금지 등으로 오염원이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다.
AI의 경우 철새 예찰 범위를 확대하고 철새도래지 축산차량의 출입통제를 의무화하는 등 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또 산란계 농장의 방역 정도에 따른 집병관리등급제를 시범 운영하고 오리 사육제한 희망농가 선정방식 개선 등을 통해 농장 취약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위기경보단계와 검사체계 개선 및 2주 단위 위험도 평가 등을 거쳐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는 등 관리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구제역과 관련해선 9월 위험지역 접종에 이어 10월에 소·염소에 대한 일제 접종을 실시하고, 접종 1개월 후 항체검사를 실시하는 등 선제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돼지 위탁 및 임대농장의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항체형성률 하위 10개 시군에 대해선 접종관리를 특별 점검키로 했다. 오염원 확산 방지를 위해 올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돼지 생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도 시행키로 했다.
박병홍 농식품부 차관보는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ASF와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축산농가들은 방역시설과 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농장 및 축사 소독, 손 세척·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가축전염병 의심사례 확인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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