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반
美상원 ‘부채한도 12월 유예’ 전격 통과
뉴스종합| 2021-10-08 11:30

미국이 ‘국가부도’ 위기에까지 몰렸다가 여야가 부채한도 인상에 극적 합의, 7일(현지시간) 상원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다. 다만 이번 법안은 12월 초까지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일시적으로 늘린 것이어서 두 달 남짓한 기간에 미 여야 정치권은 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오는 12월까지 부채한도를 인상하는 법안을 이날 밤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전체 100석 중 여야동수인 상원에서 여야 50대 48로 통과됐다. 앞서 이 안건을 정식 상정하는 안건에는 공화당 의원 11명이 찬성표를 던져 표결이 개시됐다.

이번 법안은 부채한도 설정을 12월까지 유예하자는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타협안을 민주당이 수용하면서 전격 통과됐다.

앞서 민주당 다수인 하원은 부채한도 설정을 내년 12월 16일로 유보하는 법안을 처리해 상원으로 넘겼지만, 상원에서 공화당 저지로 두 차례 부결됐다.

미 상원 보좌진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부채 한도를 4800억달러(약 571조원)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미 연방정부 부채한도는 28조4000억달러(3경3810조원) 규모다. 법안이 처리돼 부채한도가 약 28조9000억달러(약 3경4405조원)로 올라가게 됐다. 미 정부(재무부)의 차입 한도를 12월 초까지 일정 금액 늘리는 단기적인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켜 그 사이에 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셈이다.

앞서 2019년 미 의회는 올해 7월까지 부채한도 상한선 설정을 유예해 8월 기준 부채가 28조달러대까지 늘어났다.

8월 이후 부채한도 상향 또는 설정 유예 등의 입법이 이뤄져야 했지만,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의회에 요구한 대규모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 공방이 심화되면서 관련 입법이 계속 불발됐다.

이에 법안 통과 전까지 미 연방 정부는 남은 현금과 비상 수단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등 비상 체제로 운영됐다. 이마저도 18일이 되면 고갈돼 국가부도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게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우려였다.

옐런 장관은 앞서 지난달 30일 미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디폴트 사태가 현실화한다면 미국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발언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최근 백악관 연설에서 “유성이 우리 경제에 충돌하려 하고 있다”면서 부채한도 상향을 반대하는 공화당을 맹비난했다.

상원에서 법안을 처리하려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규정 때문에 60표가 필요하다. 현재 상원 100석은 여야가 각각 50석씩 양분하고 있어 양측 모두 10표가 아쉬운 상황이다.

필리버스터 규정을 피하려면 예산조정 절차를 발동해 51표만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가부 동수인 경우 상원의장을 겸임하는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어 민주당이 유리하다. 다만 예산조정 절차는 연간 세 차례만 쓸 수 있어 민주당은 이를 바이든 표 대규모 사회복지 지출 법안을 처리할 때 쓰겠다는 생각이다.

공화당의 이번 합의안 제안에는 민주당이 예산조정 절차를 발동해 장기적인 부채한도 법안을 통과시키라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부채한도 관련 예산조정 절차를 쓰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며 공화당의 협조를 종용해왔는데, 이번 합의로 시간을 벌어주며 민주당의 논리를 무력화한 것이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새로운 시한은 민주당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변명을 무색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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