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12일 구속영장 발부
“범죄 혐의 소명됐고 도주 우려 있어”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래퍼 장용준(예명 노엘) 씨가 지난달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장씨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의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 씨가 구속됐다. 장씨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장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장씨를 유치장에 입감했다.
법원에 따르면, 장씨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심문포기서를 제출했다. 장씨는 변호인을 통해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장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장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상태로 지난달 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장씨는 이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음주측정 거부 및 무면허운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장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고 이튿날 총 5개 혐의(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 및 상해)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달 7일 장씨 변호인과 면담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씨는 2019년 9월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때 운전면허가 취소됐지만 또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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