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징벌적 손배제 악용 소지…언론중재법 개정안 폐기, 언론중재위 기능 강화를 [헤경이 만난 인물-이채익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뉴스종합| 2021-10-18 11:29

이채익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 본관 문체위원장실에서 헤럴드경제와의 만나 권력기관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에 대한 탄압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크다며 “이미 있는 언론중재위원회를 보완·발전시켜야지, 법률적으로 강제해서 재갈을 물리는 쪽으로 가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도록 하는 강제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언론은 표현의 자유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며 “헌법에 보장된 인권에 법률적 강제조항을 적용하는 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문체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여러 언론과 시민단체, 유엔 인권최대대표사무소(OHCHR)와 같은 국제기구 등은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권력기관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대했다. 야당도 법안을 ‘언론재갈법’이라 규탄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려 했던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좌와 우, 진보와 보수, 국내외 할 것 없이 모두가 반대하고 있다”며 “언론이 의혹을 제기할 만한 문제들은 대개 공개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은밀하게 일어난다. 관련한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되면 언론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첨예한 갈등 끝에 여야 의원들과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 8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개정안 수정을 논의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결국 여야 9명씩 총 18명으로 구성된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언론 전반에 대한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 갈등 속 지난 8월 31일 취임한 이 위원장은 그러나 “미디어특위에서 중재안이 나올 수 있을지 솔직히 장담하기 힘들다”며 “전세계가 반대하고 대통령이 우려해도 민주당 내 강성파 의원들이 언론중재법을 강행처리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두 눈 두 귀를 닫고 본인들 주장만 내세운 이 분들이 얼마나 양보할 지 의문”이라며 “아무쪼록 본인 생각만 앞세우지 말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법안을 반대하는지 경청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여야가 긴밀히 들여다보고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과 언론중재위(위원장 이석형)를 방문해 조정·화해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언론중재법이 언론에 대한 탄압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을뿐만 아니라 법 만능주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윤희·문재연 기자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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