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野 “대장동 개발구역 지정 전 성남도공에 업무 위탁...이재명 직접지시”
뉴스종합| 2021-10-18 11:38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 ‘대장동 도시개발구역’이 법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업무를 위탁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야당에선 “통상적이지 않다”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18일 공개한 ‘이재명 시장 지시사항 내부문건’에 따르면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인 2014년 3월 12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업무위탁 계약을 직접 지시했다.

문건에 따르면 이 지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구역 지정 이전 업무위탁 계약을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도시개발사업단은 도시개발 구역을 빠른 시일 내에 지정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

지시를 받은 성남시는 2014년 3월 20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공문을 보내 ‘업무위탁 협약서상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공사가 출자하는 SPC 또는 도시개발공사로 지정할 것’을 조건으로 협약서(안) 작성을 요구했다.

이후 이 지사는 같은해 4월 1일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공사가 출자하는 SPC 또는 도시개발공사’가 되는 내용으로 공사와 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개발계획 수립, SPC 등 사업시행자 지정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업무권한은 기명날인한 2014년 4월 1일 협약 체결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해 관련 업무들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장동 도시개발구역이 법적으로 지정된 것은 협약서 체결 시점보다 두 달 늦은 시점인 2014년 5월 30일이었다.

최춘식 의원은 “법적으로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되지도 않았는데 출자공사에 SPC 참여 규정을 포함한 사업추진 업무계약위탁을 맺으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통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개발 행정은 구역이 지정완료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돼야 하는 것인데, 어떤 사유로 시장까지 직접 나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했는지 명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