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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 배우 K, 혼인빙자에 낙태강요” 전 여친 폭로 파문
엔터테인먼트| 2021-10-18 12:40
한 누리꾼이 배우인 전 남자친구 K씨가 낙태를 강요하고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다고 폭로한 글. [네이트판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배우 K씨가 결혼을 약속하며 임신중절(낙태)을 하도록 회유한 뒤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온라인 상에 게재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세 배우 K모 배우의 이중적이고 뻔뻔한 실체를 고발한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이 K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밝힌 A씨는 “그의 인성만 쓰레기라면, 시간 아깝게 이런 폭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TV에서 너무 다르게 나오는 그 이미지에 정신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기에 모든 리스크를 감수하고 글을 올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지난해 초 K씨와 교제하기 시작했으며, 같은 해 7월 K씨의 아이를 갖게 됐다고 했다. A씨는 “어릴 때부터 자궁이 약해 아이를 갖기 어려운 몸이라는 얘기를 들어 왔고, 의사선생님이 ‘(임신중절술을 하면) 다시는 임신 못 할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셔서 남자친구가 용기만 내주면 낳고 싶었다”면서 “그 자리에서 연락했더니 책임 질 생각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만나서는 전혀 달랐다. 촬영을 마치고 집에 와서는 낙태하겠단 얘기를 들을 때까지 거짓 회유를 했고, 임신으로 몸이 안 좋은데도 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K씨는) 제 의견에 따르겠다고 했지만, ‘지금 아이를 낳으면 9억원이라는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 돈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고, ‘지금 이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원망할 것 같다’며 협박을 했다”며 “부모님께 소개를 하고 내년에 동거한 뒤 2년 뒤에 결혼을 한다는 등 눈물을 보이며 거짓 연기로 믿을 만하게 약속했다”고 폭로했다.

결국 A씨는 K씨의 말을 믿고 임신중절을 결심했으나, K씨는 수술 당일 지인을 아빠인 척 병원에 보냈고, 수술비와 병원비 명목으로 A씨에게 200만원을 보냈다고 한다. 이후 K씨는 여러 이유를 대며 A씨와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나가거나 A씨에게 대화 내용을 지우라고 요구했고, A씨 컴퓨터 속 커플 사진을 선별해 삭제했다는게 A씨 주장이다.

A씨는 “저는 순진해서 그때 저와의 관계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일을 그르칠까 봐 움츠러들었고, 제가 죄인인 마냥 그렇게 해주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K는 제가 낙태를 한 이후부터 저와의 흔적과 증거를 없애고 있었던 것”이라며 “그런 흔적을 지운 후에는 한 달의 시간을 보내고 어느 날 갑자기 이별을 일방적으로 통보 받았다”고 했다.

그는 이밖에도 K씨가 작품, 연기활동을 이유로 감정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였고 인기를 얻으니 더욱 달라졌다면서, 함께 일하는 배우의 외모와 연기력을 비하하거나 제작진을 비아냥대기 일쑤였다고 했다.

A씨는 K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면서 “진심이 담긴 우리의 지난 세월, 저의 희생, 기자들 때문에 그리고 예민한 그 때문에 사람들 몰래 위약금까지 물어가면서 이사하고, 자동차 번호판도 바꾸고 모든 걸 그에게 맞췄다”며 “광고 위약금 무서워서 저와 서로의 이름을 딴 강아지마저 무책임하게 버린 것에 대해 후회라도 하길 바란다”고 했다.

A씨의 폭로 이후 온라인 상에선 해당 글의 진위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한편, K배우가 누구인지 밝히려는 누리꾼의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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