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천안함이 벼슬이냐” 최원일에 막말한 휘문고 교사, 벌금 100만원
뉴스종합| 2021-10-18 13:55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지난 6월 천안함 관련 막말을 한 서울 휘문고 교사를 경찰에 고소한 뒤 성동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고 취재진에 답변하고 있다. 신주희 기자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향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원색적인 욕설과 막말을 한 고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최근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된 휘문고 교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11일 페이스북에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 갔어야 할 함장이란 X끼가 어디서 주둥이를 나대고 X랄이야”라며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 천안함은 세월호가 아냐 X신아. 넌 군인이라고! X탱아”라는 글을 올렸다.

당시 해당 글이 온라인 상에 퍼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 교사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최 전 함장에게 차마 입으로 옮기기 어려운 상스러운 욕을 했다. 휘문고에서의 파면뿐 아니라 영원히 교단에 설 수 없어야 한다”며 그의 교사 자격 박탈을 주장하는 글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A씨는 해당 글을 삭제하고 “앞에서 뵈었으면 하지도 못했을 말을 인터넷 공간이라고 생각 없이 써댄 행위를 반성한다”, “오랜 기간 ‘군인’이라는 국가의 공적 역할을 수행했던 분에 대해 저의 짧은 생각을 지나치게 과도한 욕설과 비난으로 표현했던 것은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라며 2차례 사과문을 올렸다.

그러나 최 전 함장은 같은 달 A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8월 A씨를 모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 검찰이 지난달 14일 약식 기소했다. 수사 기관은 문제의 글이 구체적인 사실 적시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보고 모욕죄만 적용했다.

휘문고 측은 당시 A씨가 맡은 반의 담임 교사를 교체하고 모든 업무에서 배제한 뒤, 지난 9월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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