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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범죄 급증에도…정부, CCTV 설치예산 ‘나 몰라라’
뉴스종합| 2021-10-25 13:07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지하철 범죄가 해마다 급증하는데도 정부는 지하철 CCTV 설치예산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도시철도 CCTV 설치비율은 36.8%, 한국철도공사 철도 노선 설치비율은 16.7%다.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의 CCTV 설치율은 90%를 웃돌지만 타 노선 설치율은 10% 미만이다.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1·4호선 설치율은 각각 12%, 7% 수준이다. 경의·중앙선, 경춘선, 부산, 광주, 대전 지하철은 한 대도 없다.

문제는 급증하는 지하철 범죄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839건이던 도시철도 범죄 건수는 2019년 3957건으로, 39.3% 급증했다. 코로나19로 이동인구가 감소했던 2020년에도 3088건이 발생했다. 또 올해 1~9월 지하철 성범죄는 834건(불법 촬영 332건·성추행 502건)이 신고 접수됐다. 지난 1년 신고 건수(507건)보다 64% 늘었다.

이러다 보니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내년까지 지하철에 CCTV를 설치하겠다며 각 운영기관에 시정 조치를 내렸지만 정작 관련 예산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2016년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을 당시 도시철도 운영은 전적으로 지자체 권한과 책임이라며 소요 재정을 지자체에서 지원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및 6대 지자체의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차량 전부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약 609억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교체가 확정된 노후 객차를 제외하고 열차 당 설치비용을 약 1890만원(칸·2대)으로 가정했을 때 추정된 수치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나 각 지자체 운영기관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된다.

실제 지난해 철도공사는 약 1조3000억원, 서울교통공사는 1조1000억원, 부산교통공사는 2653억원, 인천교통공사는 159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상황은 이런데 이들이 정부로부터 예산 일부라도 보조받으려면 노후 차량을 아예 교체해야만 한다. 올해 1월 개정된 도시철도법은 노후 차량 교체에 한해서만 정부가 자금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세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국민의 안전이 현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라며 "국가 차원에서도 도시철도 CCTV 설치 확대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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