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화천대유 특혜 직전 공사 사장 퇴진 압박…‘직권남용’ 이재명 향할까
뉴스종합| 2021-10-25 10:10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지난 24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사장 직무대리를 하는 과정에서, 황무성 전 사장에 대한 퇴진 압박이 있었다는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임기가 보장된 공공 산하기관에 사직을 강요한 점에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전날 황 전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에 출석한 황 전 사장은 ‘사퇴 압박을 받은 게 맞는지’ 묻는 취재진의 말에 그렇다고 답했다.

황 전 사장은 대장동 사업에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사업 주도권을 쥐게 된 과정을 밝힐 수 있는 인사로 꼽힌다. 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퇴진 압력을 가한 지시자가 누구였는지를 밝히면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한다.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본부장이 황 전 사장에게 직접 찾아가 사직을 강요하는 음성이 담긴 녹취파일은 지시자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주요 증거가 될 수 있다. 본부장 선에서 사장 퇴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1,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보듯, 임기가 보장된 공공 산하기관에 사직을 강요하는 경우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 법원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점을 직권남용으로 봤다. 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12명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경우, 임기가 남아 있거나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었다”며 “임원들을 소위 ‘물갈이’ 하기 위해 사표 제출을 요구했던 것인 점에 비춰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이 사표를 제출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공개된 2015년 2월 6일 황 전 사장과 유씨가 만나 나눈 대화 녹음파일에 따르면 유씨는 황 전 사장에게 ‘사직서를 써 달라’고 수 차례 요구했다. 또한, 황 전 사장이 사직서를 요구하는 배후에 유 전 본부장과 ‘정 실장’ 등이 있는지 묻는 말에 유씨는 “양쪽 다”라고 답했다. 황 전 사장은 당시 언급한 정 실장이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씨가 황 전 사장을 찾아와 사직서를 요구한 2015년 2월 6일은 화천대유가 설립된 날로, 일주일 뒤인 2월 13일엔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가 공고됐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동규 (본부장) 임명 과정에 대한 기억이 없어 확인해봤더니, 본부장 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 사장이 없는 경우엔 행정국장이 (인사를) 대행하게 돼 있다”며 “유동규는 (성남)시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pooh@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