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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하 변호사, 이재명·유동규 고발…“황무성 강제 사직 압박”
뉴스종합| 2021-10-26 11:44
장영하 변호사가 20일 오후 경기 성남시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박철민의 사실확인서 등을 신뢰하는 이유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대장동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무렵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장이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또 다시 검찰에 고발됐다.

26일 장영하 변호사는 황 전 사장 사직서 강제 제출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지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을 직권남용죄·강요죄·협박죄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24일 한 매체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확인되듯이 유한기 전 본부장은 황 전 사장의 사퇴가 정진상·유동규 두 사람의 뜻이라고 했는데 정진상은 전 성남시 정책실장으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전 지사의 복심이기에 이 사람의 의사는 곧 이 전 지사의 의사라고 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범행은 피고발인들 4인이 공모하거나 순차 연락하는 방법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공모가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전 지사는 현재 민주당 대선 후보로 대선일이 2022년 3월 9일인 만큼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고 결론을 내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지금까지 이 지사에 대하여 선거법 위반 사건과 성남FC 뇌물죄 사건으로 몇 차례 고발하였으나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거나 터무니 없는 이유로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해 정치적 사건에서 저는 경찰과 검찰을 신뢰할 수가 없다”며 “이 사건을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양심의 명령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와 처리를 해 주고 법원도 양심에 거리낌 없는 재판으로 나라의 미래를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황 전 사장의 사퇴 압박 의혹과 관련,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도 이 전 지사와 유동규·유한기 전 본부장, 정 전 실장 등을 주위적 직권남용죄·예비적 강요죄로 고발한 상태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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