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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法 손준성 영장 기각, 국민 상식에 어긋나”
뉴스종합| 2021-10-27 10:51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지난해 4월 전후로 부하 검사 등에게 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이 “국민 상식에 어긋난다”며 비판에 나섰다.

이 후보 대변인인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27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국민 상식에 어긋난 결정이며 국민이 기대했던 사법정의와는 배치되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풀어갈 핵심 인물에서부터 수사가 막힌다면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라며 “김웅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와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고, 제보자의 핸드폰에 남아있는 ‘손준성 보냄’이 위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손 검사의 관여는 명백해졌다”고 강조했다.

“검찰 조사에서도 고발사주 의혹에 관여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한 그는 “애초에 손준성 검사는 공수처 조사에 응했어야 했지만 온갖 핑계를 대며 정당한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라며 “오히려 다음 달 5일 이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1야당의 대선후보가 되길 바라며 버티기를 시도하며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국민주권을 짓밟고, 정치권력과 수사기관이 야합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일원으로서 야당과 정치적으로 결탁해 고발을 사주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공작을 벌이려고 했다는 점에서도 변명할 말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을 향해서는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지금처럼 모든 의혹 제기에 대해 ‘정치공작 프레임’을 씌워 아니면 말고 식 주장을 계속 한다면 의혹만 더 키울 것”이라며 “윤 전 총장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은 이미 끝났다”고 했다.

“영장 기각이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한 박 의원은 “김웅 의원도 국회의원의 신분을 이용해 출석을 미룬다고 해서 고발사주 선거개입이라는 중대한 범죄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해 “수사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출석을 미루고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진행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며 “심문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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