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 결과
[헤럴드경제(의정부)=박준환 기자]일산대교가 경기도의 공익처분 시행으로 27일 정오를 기점으로 전면 무료화한 가운데 이날 도는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와 함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시행 현장 합동 발표 행사’를 열었다.
일산대교 현장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고광춘 파주부시장, 김주영 국회의원, 박상혁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일산대교 무료화는 국회와 도의회, 일선 지자체장 등 각계의 전폭적 협조로 이뤄낸 성과”라며 “도민 교통기본권 회복과 시설운영 비용 절감, 사회적 편익, 인접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등 공정가치 실현에 한발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시민이 앞장섰기에 가능했다”며 “우리가 되찾은 것은 통행료가 아니라 교통권이다. 이를 계기로 더욱 단단한 서북부 공동체가 되어 남북통일의 기틀까지 마련할 수 있는 소중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차별받고 소외됐던 경기 서부권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이 회복되는 날이자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김포시는 이를 계기로 한강하구 3개 시의 상생발전에 앞장서고, 사회적 형평성과 사회적 연대를 증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광춘 파주부시장은 “이번 일산대교 무료화로 시민들의 교통기본권과 공정성 회복을 위한 여정을 마무리 짓게 됐다”며 “경기도와 파주시, 고양시, 김포시는 나아가 동북아 평화와 통일, 협력과 교류가 공존하는 북방 전진 기지로 우뚝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 26일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전달했다. 이번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의거, 일산대교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교통기본권 보장, 교통망 효율적 활용 등 공익 증진을 위해 결정한 것이다.
민간투자법 제47조는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7일 낮 12시부터 일산대교 통행차량에 부과되는 요금시스템을 모두 0원으로 조정했다. 이제부터 일산대교 이용 차량은 다른 한강다리처럼 요금소를 무정차 통과하면 된다.
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의 집행정지 신청 등에 대비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일산대교는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 이산포 분기점을 잇는 길이 1.8km, 왕복6차선 다리로, 경기 북서부 지역의 부족한 교통망을 개선하기 위해 2003년 8월 착공, 2008년 1월에 개통됐다.
개통 당시 1일 통행량이 2만1461대였으나 김포 한강신도시, 파주 운정신도시가 들어서며 지난해 7만2979대로 늘었다. 최초 1000원이었던 통행료는 2회 인상돼 무료화 직전까지 승용차 기준 12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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