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변재일 의원 “통신 장애 보상 기준 3시간→1시간으로 강화해야”
뉴스종합| 2021-10-28 17:29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지난 25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KT의 유·무선 통신장애와 관련해,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신사의 통신 장애 보상 기준을 3시간에서 1시간으로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28일 “현 약관상 ‘연속 3시간 이상 장애’ 기준은 19년 넘게 개정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통신3사는 유선, 5G 등 각 서비스별 약관에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월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초고속인터넷은 2002년에 정보통신부가 초고속인터넷 품질보장제(SLA)를 도입하면서 기존 4시간 기준을 3시간으로 강화해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며 “이동통신은 2001년에 통신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기존 6시간 기준을 3시간으로 약관에 정한 것이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KT 장애는 오전 11시20분부터 오후 12시45분까지 약 85분간 발생했다. 전국적으로 피해가 막대했지만 약관대로라면 보상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변 의원은 “통신인프라 위에서 모든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비대면 시대에 통신장애는 단 5분만 발생해도 국민의 일상을 마비시키는 재난 상황”이라며 “통신3사가 3G 도입할 때 만든 기준을 5G시대까지 적용하고 있을 정도로 이용자 피해보상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약관상 손해배상 기준시간을 현행 3시간에서 1시간으로 축소해 장애발생 시 가입자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익월에 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영업상 손실 등 간접적 손해배상 관련 보상절차도 약관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 의원은 “사업자의 명백한 중대과실로 인한 통신장애 발생시에는 신규모집 금지, 고객해지 위약금면제 등 강력한 제재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현모 KT 대표는 이날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약관과 관계없이 적극적인 피해 보상책을 마련하겠다”며 “보상 관련 약관도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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